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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부

"강중해썹종합건설"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디자인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여 보다 나은 공간을 기획하고 연출하겠습니다.

HACCP(GMP)공장 용도변경

 

"변화 그 이상의것을 추구한다"라는

저희 강중건설의 경영 이념을 밑바탕으로 다른 누구보다 먼저 변화를 추구하여, 보다 한걸음 앞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기존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의 범위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련시설군 등’ 건물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무도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 군 중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 군 8의 주거업무시설 군 중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공관(단독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나, 시설 군 4의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중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장(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을 이미 받은 건축물에 대해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인 경우 임차인이 새롭게 들어오면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맞게 건축물 용도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어떤 시설 군에 속해 있으며 변경하려는 용도가 어떤 시설군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며 되는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용도에 대한 건축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합니다.

1. 허가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시설군 세부 용도 용도변경의 방법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
허가 및 신고는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 및 신고를 하게 되며 위의 표에서 하위시설군에 포함되는 건축물이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9 → 1)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건축물 용도변경할 시에는(1 → 9)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허가라는 것은 해당 관청의 허락 유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는 당연시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만으로 되는 경우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설군 중에서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예) 숙박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죠. 다시 설명하자면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할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같은 호 내의 것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그 밖의 관계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변경 철차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1종 근린 생활 시설인 소매점에서 2종 근린 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적에 따른 다른 규정의 준용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 바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인 경우로 500제곱 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 대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신청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변경 전 도면, 변경 후 도면, 위임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나 면적 및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당해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허가의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규제「건축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용도변경 신고의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규제「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함)
규제「건축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이의제기 주소복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