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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부

"강중해썹종합건설"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디자인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여 보다 나은 공간을 기획하고 연출하겠습니다.

HACCP(GMP)공장 증개축 공사

 

"변화 그 이상의것을 추구한다"라는

저희 강중건설의 경영 이념을 밑바탕으로 다른 누구보다 먼저 변화를 추구하여, 보다 한걸음 앞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또는 높이를 증가하는 것을
증・개축이라 합니다.

증・개축에는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비증설 용량과 설비장치, 확장공간계획, 수직이동 승강기, 계단 등의 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증축 리모델링으로 수반되는 주차장 시설과 정화조 용량의 증설에 따른 법규검토또한 필요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구체적으로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이란?

구분 이미지 설명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증축이란?

리모델링이란?
건물이 낡아가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오히려 현재 보다 더 편리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고쳐 짓거나(대수선) 건물의 일부를 늘려서 짓는 것(증축)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을 수반하는 경우 15년)이 지난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어야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축이란?
영문으로는 Addition(부가된 것) 또는 Extension(증축 건물)로 표현되는 증축이란, 기존 건물의 면적을 위로든 앞·뒤로든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이미지 설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의 면적을 위로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조상 앞·뒤로 넓혀 짓는 수평증축이 어려운 경우나 증축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한 방식입니다. 리모델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식(재건축 비용의 80~90%)이나 증축에 따른 일반분양분이 증가하므로 이를 통해 증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로 대지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의 면적을 앞·뒤로 추가적으로 넓혀 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생활 면적을 넓힐 수는 있으나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모두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가구 면적이 앞·뒤로 증가하는 만큼 채광과 통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대지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분리형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의 면적을 옆으로 추가적으로 넓혀 짓되 넓혀진 부분을 서로 나누어 짓는 것을 말합니다. 증축방법은 수평증축과 같으나 증축으로 인해 넓어진 부분을 분리하여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대지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별동증축
(리모델링)
기존건물이 서 있는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리모델링 방법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 증축에 따른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세대수 증가로 대지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증축처럼 기존 건물의 면적을 넓히지 않고 낡은 배수관이나 내장재 또는 화장실만 고쳐 쓰는 리모델링 방식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방식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또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대지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변화가 적거나 없어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측의 강점?

수직증축
천정고를 보다 높게 확보한 수직증축으로 공간의 물리적 활용도는 물론 감성적 만족까지 높이는 가치증축입니다.
[사설] 왜 수직증축인가?
정부는 부동산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수직증축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층수는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으며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증가할 수 있고 증축 가능면적은 전용면적 85㎡인 경우 기존 면적의 40%까지 전용면적 85㎡ 초과는 기존면적의 30%까지 넓혀 짓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층인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수직증축을 할 경우 최대 18층까지 15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의 경우 전용면적 119㎡까지 넓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남을 한 예로 들어 전용면적 119㎡의 평균 매매가격을 약 11억9,000만원으로 추정하면 150세대 증가분 분양에 따른 매매수익은 1,785억에 달합니다. 이 매매수익을 증축비용에 충당함으로서 해당 아파트 세대원들은 증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수평증축
단순 증축이 아닌 환경과 활용에 최적화하도록 변형된 수평증축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사설] 수평증축 반사이익 클까
한때는 가구수 증가가 없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보다 가구수 증가로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문제 등으로 수평증축 리모델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이상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사실이 증명된 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조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한 수직증축보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례가 서울 등 수도권 일부에 있는 가운데 평면 구조가 생소한 경우가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들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 수평증축을 통해서 좋은 평면을 뽑아 낼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도 재건축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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